Membership Info

신뢰와 전문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안내

정회원 (Full Member)

  • 단체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 시설장 및 대표자 (지부장, 회장 추천 포함)
  • 개인회원: 요양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등록 개인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회 총회·세미나·교육 등 주요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회원 (Associate Member)

  • 단체회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한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 개인회원: 요양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등록 개인

정회원 가입 조건 (Eligibility for Full Membership)

  • 장기요양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
  • 요양·복지 관련 학과 재학 또는 졸업 예정자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는 모든 회원이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