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의 설립 목적, 조직, 회원 자격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장기요양기관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대한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로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 기관 상호 간의 운영 경험 및 정보 교류 사업
  •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개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 장기요양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권익 증진 사업
  •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출판·홍보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수행
  • 회원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소모품, 기자재 등의 공동구매 지원 사업
  •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인증 관련 자문 및 지원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 또는 대표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으로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④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모든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으며,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본회의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③ 제명 전 10일 전까지 사유를 서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④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납부한 회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5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포함)
  •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지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필요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제6조 제1항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장은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 소집 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 변경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해산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
  • 예산·결산서 작성
  • 총회 부의 안건 및 위임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지회 및 위원회 설치·운영
  • 회원 가입 승인
  • 기타 본회의 중요 사항

제21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 (재산의 조성)
본회의 재산은 다음 수입으로 조성 및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가입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승인.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 감사 후 총회 승인.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25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6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제29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